일운면 와현해수욕장 해변 길 아래 모래사장과 연접한 곳에 개인 신축건물이 허가되자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분노하고 있다.
일운면 와현마을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동네 전체가 파도에 휩쓸려 초토화 된 이후, 마을 전체를 해변에서 약50m 뒤쪽으로 물러 새롭게 마을을 꾸몄고, 주민들이 살던 집터는 국·도비를 들여 공원과 공용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그런데 거제시는 지난해 11월 공원으로 조성된 해변 길 아래쪽 사유지(와현리 348번지 외 3필지)에 개인 건축물 신축을 허가했다. 총 514㎡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제법 큰 건물이다. 건축공사는 올 초부터 시작됐다.
이곳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자연재해 위험이 큰 곳이라 향후 혈세낭비 우려가 있는데다, 조망권 훼손에 공원으로 조성된 주변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과도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이 신축되는 곳은 해수욕장 공곶이 가는 길 아래쪽이다.
특히 지난 2014년 땅주인 김 모씨는 이곳에 건물 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거제시는 자연재해 우려, 해수욕장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도로굴곡지점에 따른 향후 공익사업 지장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지금과 불허당시 주변조건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느닷없이 허가한 셈이다.
이 땅이 사유지로 남아있었던 건 마을 이주당시 땅 주인 김 모씨가 보상수령을 거부해 지금까지 가건물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이 다소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이 살던 터전을 수용당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태다.
더군다나 김씨는 길 아래쪽 자신의 땅과 연접한 시유지 3필지도 불하받아 이번 건물신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시유지는 화장실 용도였으나, 거제시는 해수욕장 내 화장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난 20년 7월 용도폐기 했고, 그해 말 김씨가 시로부터 총3필지 약27평를 평당 약243만8000원에 불하받았다.
거제시는 예구방향 농어촌도로 개설을 이유로 해변 길 굴곡지점 위쪽 건물 일부를 수용한 상황에서 되례 해변 길 아래쪽에 신축건물을 허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영규 마을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며 시에서 주관한 이주사업에 동참했는데, 개인 혼자만 버티다 이제 와서 공원으로 단장된 해변 길 아래쪽에 지상 4층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비난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4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해수욕장 조망권 훼손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애써 가꾼 해수욕장 관광지를 망치게 된다며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거제시청 앞에서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