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개발구역의 지정 시에 관광․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투자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고려 △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 완화 △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법안은 조훈현, 김종석, 임이자, 성일종, 김재경, 홍문종, 김성찬, 박맹우, 이종배 등 9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해안권 개발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특히 남해안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성장 가능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각종 해안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뿐 만 아니라 해안 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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