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거제시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거제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23일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광 약자들이 거제시에서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약자들이 거제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 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등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관광 약자”를 고려한 관광 활동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2개소의 열린 관광지를 선정해 관광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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