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거제디클리브 비상대책위원회 입주민 70여명은 22일 오후 1시30분 아파트 현장사무실 앞에서 '포스코이앤씨·한주디앤씨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사기분양) 및 부실시공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업자에게 사기분양, 부실시공 인정하고 사과와 보상할 것, 거제시에는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사업자측이 1,300평 문중묘지를 공원으로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하여 입주예정자를 속이고, 입주가 시작된 현재까지 약 1,200건 이상의 하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후 2시부터는 대책위와 거제시, 사업자, 묘지 수유 문중 등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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