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옥포항 익사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6월 24일 징역 8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 이었다.
통영지청은 항소이유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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