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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의원 발의 '난임극복 지원조례' 등 3건, 본회의 통과
이미숙 의원 발의 '난임극복 지원조례' 등 3건, 본회의 통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6.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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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2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세 건의 조례안은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명희 의원과 공동발의 한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거제시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당뇨병 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지원 ▶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연령대의 당뇨병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장애위험군 영유아 가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안 통과로 인해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들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난임 진단 및 치료비 지원 ▶ 난임 관련 교육 및 상담 ▶ 난임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장애위험군 영유아, 난임 부부들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난임, 소아 당뇨병,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남녀노소 살기좋은 거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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