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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주공 재건축, 공사비 인상에 내분까지
고현주공 재건축, 공사비 인상에 내분까지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8.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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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총회로 전집행부 모두 해임...전집행부 측 총회 무효 소송 등 검토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사비 상승에다 내분이 발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는 지난 8월 4일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총회를 소집해 박정용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을 해임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703명 가운데 382명(서면결의서 324명, 현장투표 58명)이 출석한 해임 총회에서는 찬성 369명, 반대 무효 13명으로 통과됐다.

해임 사유는 도정비법 미준수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조합원 손해 발생 등이다.

비대위는 빠른 시일내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 집행부를 구성한다는 방침으로 보도 됐다.

비대위측은 임시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출, 전임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해임된 전임 집행부는 총회 의결과정의 오류나 부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총회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용 전 조합장은 “시공사인 GS건설과 공사비 및 분양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총회 의결을 앞둔 상태에서 비대위의 해임 총회로 사업추진이 더 늦어지게 됐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 집행부가 공사비 610만원(평당), 분양가 1410만원(평당)에 잠정 합의했다.

거제시 고현동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4만1190㎡에 공동주택 10개동 지하2층·지상29층 높이의 신축아파트 952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은 △59㎡형 340세대 △72㎡형 117세대 △84㎡형 405세대 △103㎡형 90세대 등이다. 총 952세대 중 조합원 분양은 738세대·일반분양은 214세대다.

2013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으로 가시화된 후 △2021년 사업시행 인가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까지 완료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철거조차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거제신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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