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3년간 개발행위 금지
거제시는 ‘거제 남부 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을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해 5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고시된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동부면 율포리와 남부면 탑포일 일원 3,693,875평방미터(육지부 3,295,622평방미터, 해면부 398,253평방미터)다. 거제시와 경동건설은 이곳에 27홀 골프장(47만평)을 비롯해 호텔 숙박시설, 복합쇼핑몰 등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조성계획 수립 시까지는 개인의 개발행위 신청은 가능한 사항이여서 일부 주민들은 개발행위 신청한 후 불허가된 사례가 있어 주민불편과 비용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3년이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고시가 되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주민 열람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경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계획과 055-639-4423
한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중심의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장기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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