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다.
창원성산구에 출마예정인 민주당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2월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기자회견을 연고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전횡과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면서도 경호, 의전, 해외 출장, 제2부속실 설치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를 상회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허성무 후보의 설명이다.
허 후보는 또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받는 맹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있어서 이조차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만들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권한과 의무, 이해충돌 방지와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의 신고 및 처리, 품위유지 및 윤리에 관한 사항과 특검·국정조사 등 소추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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