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벌 쏘임 사고 예방과 현장 대원의 위험 및 피로도 저감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특정 시기에 만들어지는 벌집을 사전에 제거해 시민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활동대원의 위험 및 피로도를 저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고제는 3~5월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이후 7월까지 사전 제거를 진행한다.
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각 면‧동 기관장 회의, 의용소방대 소집 교육을 활용해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
신고제 이용법은 이‧통장, 의용소방대, 마을주민 등 누구나 벌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가 출동해 제거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마을 단위로 순찰해 벌집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전수진 서장은 “이번 신고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벌집 생성되고 있는 초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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