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를 두고 거제시와 노동자상건립추진위간의 지리한 싸움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가 강제철거, 민형사고발, 변상금 부과 등을 강행할 경우 큰 마찰에 예상된다. 추진위측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제시는 지난 7월 12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6월 28일 추진위가 임의로 건립한 강제동원노동자상의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고발, 변상금 부과를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했다.
이에 추진위는 긴급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거제시에 강제동원노동자상을 자체적으로 건립하게 된 사유 등에 관련된 의견서를 보내고 거제시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법적 대응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거제지역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노동자상의 온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라고 주장하고 "향후 법적 고발 등 강경대응랗 경우 전국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에서 "노동자상을 건립한 거제평화의소녀상 공원은, 박종우 시장과 장승포주민자치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건립 계획지였던 ‘장승포수변공원’에서 장소를 변경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과 주민대표도 건립에 동의해놓고 일부 친일극우단체의 선동과 압박 때문에 건립을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의 연장이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의견 송부
1. 거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이 시민들의 자체적인 힘으로 건립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당초 ‘거제시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형물조례)’에 의거한 ‘거제시 공공조 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통해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두차 례에 걸쳐 노력하였습니다만, 거제시는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부결을 결정 하였습니다.
- ‘심의위’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을 위배 하여, 공개모집과 공고절차 없이 구성되었으며, ‘조형물조례’에 따라, 외부 심의위 원을 ‘조형물에 학식이 있고 식견이 있는 자’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 없는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의 회장을 맡고있는 편향된 인사를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심의위원회를 위법적이고 편향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회의를 위하여 심의 위원 명단이 비공개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명단이 유출되었고, 모 심의위원은 다른 심의위원을 찾아다니며 부결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행정절차가 심각한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추진위는 두 차례의 심의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과 아울러, 해당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 박종우 거제시장의 책임있는 자세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4월 19일부터 10주간 44회차에 걸쳐 매일 시청 앞 점심시간 집회를 진행하였음에도, 거제시는 단 한차례도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이 없었고, 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을 시 간끌기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노동자상 선 립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끝내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 이미 지난 2023년부터 거제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자체적인 모금운동으로 제작이 완료 된 노동자상이 위법적인 행정절차에 막혀 건립이 무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 판단하였고, 시작부터 시민의 손으로 진행된 만큼, 건립까지 시민들의 손으로 하루빨리 건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판단하여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2. 강제동원노동자상이 건립된, ‘거제평화의소녀상공원’은 2014년부터 일제강점기 강 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거제평화의소녀상이 거 제시민의 자발적 모금으로 제작·건립된 곳으로, 당초 추진위가 건립을 계획했던 ‘장승포수변공원’에서 박종우 거제시장과 장승포주민자치회장(당시, 주민자치회 임 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 장소를 수정한 곳입니다.
또한, ‘거제평화의소녀상 공 원’에 강제동원노동자상이 건립됨으로써, 이 공원의 의미가 한층 더 클 것이라고 판 단합니다.
따라서, 거제시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시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 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방행정으로서 매우 아쉬운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3. 노동자상을 ‘거제평화의소녀상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건립한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일제강제동원노동자들의 통한을 기리기 위함이며, 유가족들 의 명예회복을 위하는 것이고, 가슴아프고 치욕적인 일제의 만행과 그 피해자를 잊지 않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및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징 이기에, 두 상이 함께 건립되는 것은 그 취지에 더욱 적합합니다.
또한, 거제시민과 거제를 찾는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뜻깊은 명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에 따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관계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 지역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제작·건립이 된 강제동원노동자상이기에, 거제시는 이에 관련한 자체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의 의미를 지키고,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5. 거제시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건립된 노동자상의 의미와 우리 거제 지역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기억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거제평화의소녀상과 거제강제동원노동자상이 온전히 존치 및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비석에 애도 비문 새기고는 추모를 못하는가?
동상에 묵념을 해야 추모가 완성되는가? 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