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이 11월 1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불법도박, 스마트폰 과의존,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중독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거제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거제시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박 혐의 소년범의 검거 사례와 저연령화 추세,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른 청소년 마약⦁신경안정제 복용 비율, 위험 음주율, 흡연율,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이 수치상으로 따져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거제시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중독문제 대처를 위한 첫 발자국으로 예방 조례가 제정됐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중독대상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거제에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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