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한은진 시의원, "각종 위원회 투명 공개 운영 해야"
한은진 시의원, "각종 위원회 투명 공개 운영 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12.21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공동주택 위탁 관리 현황,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2024년도 거제시 각종 위원회 개최 빈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거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 시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관료제의 비효율을 보완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만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매우 중요하며 회의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시 산하 위원회는 현재 142개, 1,498명의 위원이 있으며 회의를 431회 운영, 총 143,592,000원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위원회 운영이 민관협치의 과정으로써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불편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고 꼬집었다.

한 가지 예로 이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구성과정에서 위원의 명단이 유출되어 재구성하게 된 사항을 지적하며, 수탁자에게 2년 간 지급되는 민간 위탁금 22억으로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와 잡음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조례 제13조 회의의 공개 사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모호함에도 이 근거를 토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짚으며, 위원회는 중대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슈가 있는 사항일수록 회의는 공개해야 불신이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해나갈 것 ▲위원회를 협치의 관점에서 운영해 줄 것 ▲위원회 회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다음 주제로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장평동 OO아파트 감사실태에 따른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주택의 위탁 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평동의 한 아파트 사례를 설명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직접 경상남도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 결과 회계서류 등 작성·보관 부적정, 퇴직급여 적립금 지출 부적정, 사업자 선정 관련 부적정 등 무려 18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며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 준비 과정을 스스로 해나간 입주민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시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형식적이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반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컨설팅 및 기술 자문 제도 등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은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과 예산집행이 24만 거제시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