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은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생산 패류가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11월 11일(월)부터 12월6일(금)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통영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우측 해역으로 관할구역 내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지정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의 불법배출 행위 등 법위반 사항과 분뇨처리장치, 오염방지설비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패류 양식장, 유어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는 해외수출은 물론 국내 주요 먹거리로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어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며 “청정해역을 지키고 수산물 안정성을 위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양 환경 보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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