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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통영지청, 설 명절 '임금 체불 집중 지도'
노동부 통영지청, 설 명절 '임금 체불 집중 지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5.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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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은 설 명절 전 3주간(1.6~1.24)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집중지도기간에는 체불예방 및 신속한 청산 지도 활동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과 홍보활동 강화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통영지청은 임금체불 사업장 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며 체불신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일정규모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1억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은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자체 청산 또는 기관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한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출석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신속히 검토 후 확인서 발급하여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명절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과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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