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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청렴 문화 조성에 박차
부정청탁금지법, 청렴 문화 조성에 박차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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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으로 시민과 공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우선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 총괄담당자인 청탁방지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행정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

또한,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는 만큼, 시민들에게도 법 시행 이전에 시 홈페이지 및 거제시보, 시와 면․동의 각종 행사, 교육, 통장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정청탁신고 의무화를 위한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청탁금지법 자문변호사 운영 △ 거제시공무원행동강령 정비 △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구성 △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징구 △ 부서별 청탁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선정을 통한 청탁대응 가이드라인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청렴시정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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