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추락 사고로 숨진 것은 원청인 한화오션의 무리한 작업지시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경남본부와 대우조선지회는 11일 통영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강제 업무지시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경남본부와 대우조선지회는 9일 퇴근하려던 하청업체를 붙잡아 작업을 지시했고, 하청업체 소장은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원청은 직접 지시해 작업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 관계자 등의 단톡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하청업체 관계자와 원청 관계자는 단톡 대화에서 "이렇게 두고 퇴근한 건가요? 해상크레인 부하가 많이 걸려있다"는 등의 대화를 했고 이어 "야간작업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한 7분 뒤 하청노동자는 32m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는 것.
특히 그물망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고 고인은 그 사이로 빠져 추락했다면서 불법적 설치물이며, 노동부 특별감독과 종합안전진단에서에 위험을 지적당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화오션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선체에서 취부용접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전도 위험이 있어 안전상 이유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야간작업을 강행시켰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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