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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이상 승용차도 소화기 의무 비치
12월부터 5인이상 승용차도 소화기 의무 비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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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서장 이진황)는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 2022년 3831, 지난해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내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쉽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개정 규정은 내달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이진황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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