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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골프장 멸종위기종 대흥란 불법이식"
"노자산골프장 멸종위기종 대흥란 불법이식"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10.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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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환경청장, 이식책임자 등 고발 예정

 

환경단체들이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측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모해 멸종위기종 대흥란을 불법 이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1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흥란 불법이식 중단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측이 대흥란 23개체 이식을 허가받고도 두배 이상 많은 50개체의 대흥란을 불법으로 이식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측과 환경청은 지금까지 <환경평가협의내용>, <시범이식 계획서> 등 모든 문서에서 "개체=촉"이라고 했으나, 7월 사업자측이 환경청에 제출한 <채취결과보고>에는 23개체(50촉)을 채취 했다고 신고했다면서 이는 명백이 허가사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흥란 이식성공여부가 사업의 성공여부와 직격되는 만큼 사업자측은 이식성공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체가 아니라 개체군, 군집을 이식한 것이며, 환경청은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혜경 의원실이 관련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환경청은 '뿌리(개체)를 기준으로 이식했다' 면서, ‘뿌리’라는 새로운 용어로 말장난하며 위법 사실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흥란 이식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그룹이 참관하거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대흥란이 이식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흥란 시범이식은 고양이 생선가게식" 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혜경 의원실이 거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대흥란 채취, 이식 현장에 단 하루 2시간만 확인했을  뿐 나머지 채취와 이식은 깜깜이여서 이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환경청은 '이식후 2년간 대흥란 이식성공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는데도 사업자측과 거제시는 이식한지 1년도 안돼 논문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환경평가협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자산시민행동측은 조만간 대흥란 이식책임자들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제목 : 거제남부관광단지 대흥란 불법 이식 중단 및 책임자 처벌하라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지난 7월29일 <보도자료>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조성사업 사업자가 진행중인 멸종위기종 대흥란 시범이식은 비공개성, 불투명성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대흥란 채취 과정에서 광범위한 훼손 행위가 확인됐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청은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식을 허가, 이식도 적절하게 이행됐다”, “연구대상 대흥란 23개체 중 17개체를 채취한 후 이식을 완료, 6개체는 대학 식물생장실로 이동,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측은 허가받은 개체수보다 더 많은 대흥란을 채취하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환경청은 이를 알면서도 ‘말장난’으로 사업자 측을 두둔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이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흥란 이식전 시범이식을 통한 학술검토와 복원 목적을 위한 연구-채취결과보고> 5쪽에 ‘17개체(39촉)을 채취해 이식하였다’, ‘6개체(11촉)을 채취후 이동하였다’고 했다. 즉 23개체, 50촉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청의 <추가협의의견>, 정혜경 의원실이 제출받은 사업자의 <대흥란 이식전 시범이식을 통한 학술검토와 복원 목적을 위한 연구계획서> 2,6,7,9,10,36쪽에는 분명 “개체(촉)”이라고 돼 있다. 사업자측은 대흥란 23개체(촉)에 대해 채취허가를 받고도 50개체(촉)을 채취함으로써 27개체(촉)을 불법 채취한 것이다. 개체를 ‘채취’하지 않고 ‘개체군’을 채취한 것이다.

-이에 정혜경 의원실이 관련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환경청은 “뿌리(개체)를 기준으로 이식”했다 면서, ‘뿌리’라는 새로운 용어로 말장난하며 위법 사실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 사업자는 멸종위기종 대흥란 이식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추가협의의견>에서 ‘대흥란 727촉 중 최소 497촉(68.4%)을 원형보전’하고 ‘230촉의 10% 이내(23촉) 이식하고, 최소 2년 이상 생존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개체 이식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범이식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골프장 부지내에 산재하고 있는 대흥란을 원형보전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골프장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자측은 이식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개체 이외의 대흥란을 무리하게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자산시민행동은 대흥란의 ‘이식계획의 적정성, 이식 후 모니터링, 이식 성공 여부 등을 판단할 ’전문가그룹‘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 그룹은 대흥란 채취 과정에서부터 이식 과정까지 반드시 입회하여, 채취된 개체 전체에 대해 이송-이식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형이나 교체, 오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만 대흥란 이식 성공 여부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혜경 의원실에서 거제시로부터 제출받은 <거제남부관광단지 대흥란 전문가그룹 참관 증명자료>에 따르면 전문가그룹은 6월27일 오후 2시~4시 단 한 차례만 현장 확인한 것으로 돼 있다.

위 <채취 결과보고>에 따르면 채취와 이식.이동은 총 5일간 이루어졌다. 즉 4일 동안은 이식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맡고 있었던 셈이다.

객관성을 담보할 전문가그룹 등도 참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측은 대흥란을 자생지 3곳에 이식했다. 이식 초기에는 ‘젓가락 작대기’로 자생지 대흥란과 이식한 대흥란이라고 표식을 해두었는데, 시료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환경청은 “최소 2년 이상 생존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했으나 위 <연구계획서> 8~9쪽에는 대흥란 시범이식 1년 만인 2025년 9월 연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이식가능성 여부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연구계획서> 38쪽에서는 “연구결과보고서는 12월~익년 2월 환경청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도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4년 말 학술논문 발표예정”으로 답했다. ‘이식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흥란을 이식허가 해주고, ‘이식 2년 만에 성공여부를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골프장 개발을 위한 노골적인 사업자 봐주기다. 그런데 봐주기 협의 의견마저도 사업자와 거제시, 환경청은 공모하여 노골적으로 위반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과정, 협의사항 이행 과정 등 전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낙동강환경청이 스스로 고발한 전략환경평가업체는 2심 재판 중이며,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관광단지지정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우리는 골프장 개발을 위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측과 거제시는 물론, 자연환경과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노력해야할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의 사업자 편들기,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10.14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거제남부관광단지 대흥란 시범 이식 불법 증거

 

1. 낙동강청의 환경평가 추가의견을 보면 “촉=꽃=개체”는 동일개념임.

2. 사업자측의 <대흥란 이식전 시범이식을 통한 학술검토와 복원 목적을 위한 연구계획서> “개체=촉”이며, 대흥란 채취허가증에 이식 대상은 23개체 임.

환경평가 추가의견, 촉=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추가의견
멸종위기종 채취허가서, 23개체다
사업자측의 <연구계획서>는 개체=촉이라고 정의했다.
<대흥란 이식전 시범이식을 통한 학술검토와 복원 목적을 위한 연구계획서>
2, 6쪽 -정혜경 국회의원
<대흥란 이식전 시범이식을 통한 학술검토와 복원 목적을 위한 연구–채취결과보고->5쪽 정혜경 국회의원
23개체(촉)을 채취이식하기로 허가받아 50개체(촉)을 이식했다.

 

3. 그러나 사업자측의 <채취결과보고>에는 대흥란 23개체(50촉)(이식 17개체 39촉, 보관 6개체, 11촉)로 돼 있음. 협의내용, <연구계획서> 등을 보면 “촉=개체”이며, 사업자는 물론 낙동강청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는 27개체를 불법적으로 이식하였고, 낙동강청은 이를 묵인함. 즉, 환경평가법에 따른 협의의견(23촉(개체) 이식) 및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23개체 채취허가를 위반한 것임.

4. <연구계획서> 30쪽 대흥란 이식 모식도는 노골적으로 대흥란 군집을 굴취해 허가를 위반할 계획임. 낙동강청은 이를 인정해 대흥란 채취 이식 고사 허가를 내어 주어 직무유기함.

<연구계획서> 10여촉(꽃, 개체)를 이식하겠다는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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