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유철)는 8월 5일 ~ 9월 30일까지 실시한 ‘거제지역 2024년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업종(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 APT·건물관리)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조건의 변화와 사업주의 부담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하였고, 노동자(278명)와 사업주(256명)가 참여해 주었다.
전체 응답자 중 93.2%는 2024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6%(10건)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를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4건,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3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1위 임대료(33.2%), 2위 최저임금인상(27%), 3위 재료 및 원가비용(20.7%) 4위 은행이자(10.2%)순으로 응답하였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가족이 직접 일 한다’ 40.9%,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 18.7%, ‘노동시간 단축’ 13.2%,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 10.2% 등으로 응답하였다.
노동자의 81.7%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23.5%)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54.3%가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단시간 노동이 많은 편의점(33.3%), 감시·단속적 근로로 구분된 APT·건물관리(31.7%)에서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64.7%가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 있으며, 편의점 58.8%, 음식점 38.8%, 각종 마트 25.8%, 주유소 20%, APT·건물관리 1.6%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발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