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은 2년 5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이날부터 정석원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맽게 된다. 그동안 박시장이 추진해왔던 공약사업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시장의 당선무효에 따라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전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7월 측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300만원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200만원만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거제시장 재선거가 확정되면서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 공천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거제시장 재선거 비용은 수십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모두 세금이다. 이 때문에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에서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명백한 불법 선거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책임있는 정당에서 그 비용을 물어내고 자당 공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당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국민의힘이 공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텃밭이나 다름없는 거제시에서 공천하지 않을 경우 후보 난립 등으로 시장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여당측 후보로는 전기풍 도의원, 김환중 체육회회장, 정연송 거제해양개발공사장, 박환기 전 거제부시장, 김한표 전 국회의원 등이고, 민주당측은 변광용 전 시장, 옥은숙 전 도의원, 김성갑 전 도의원, 옥영문 전 시의원, 백순환 전 대우노조위원장 등이다.
이밖에도 진보당과 여러 무소속 후보 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