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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노동청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 제소
통영노동청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 제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6.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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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성명서
23.12.19 성명서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노동단체가 노동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12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사업주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진술조서를 감독관이 임의 작성 후 서명을 유도하고, 우울증 치료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3자대면을 요구하고, 사업주는 제와하자면서 사건 축소를 종용했다는 이유다.

단체는 지난해 3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공정조사를 촉구하고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피해자가 실신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2차 가해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자 노동지청 관계자는 별도의 사건으로 신고할 것을 주문하고는 ‘지위의 우위성, 신체·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으나‘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것.

그러자 노동단체는 객관성 결여 및 부실수사를 입증하는 자료로 재진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근로감독독 집무규정 위반으로 시정권고조치도 있었다는 것.

재진정 접수 후 사건을 배정받은 감독관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4차례의 출석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및 2차, 3차 가해를 입혀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통영지청장에게‘감독관 교체 및 지청장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도 없고, 정보공개청구 또한 답변을 거부해 제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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