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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특혜 논란 KDDX 수의계약 안된다"
서일준, "특혜 논란 KDDX 수의계약 안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7.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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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 성명>

‘특혜 논란 KDDX 수의계약 시도’ 즉각 중단하고
방사청은 법과 원칙 따르라


미래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명운이 걸린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두고 언론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KDDX 사업은 해군이 2009년부터 추진한 숙원 사업으로, 미래 해군 전력의 핵심이다. 미국산 '이지스'(Aegis)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85% 이상 국산화해 개발한다는 상징성까지 있는 사업이다. 개발비가 1조 8000억원, 척당 건조비 1조 원대 등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 이 중차대한 국책 방위사업의 계약 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나아가 ‘수의계약’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께 부끄러울 따름이다.

7월 2일자 한 언론 방송에 따르면 이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시점에서 KDDX 사업의 계약 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와 특히 이 사업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자명하다.

첫째, 현재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 결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달 말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지금 계약 방식 결정을 강행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온갖 의혹을 받는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

둘째,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 대원칙이다. 2019년 3월 개정된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 역시 경쟁입찰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바 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극히 일부의 경우로 제한된다. 7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을 것인가? ‘긴급성’, ‘효율성’ 등 요건으로 볼 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한다면 방사청은 ‘꼼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셋째,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계속해서 상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규 해석 역시 이번 KDDX 사업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KDDX 사업에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되어 할 것이다. 과거 KDX-Ⅱ 사업에서도 기본설계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넷째,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자부의 방산업체 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방산 절차는 방산물자 지정-방산업체 지정-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미 올 초 산자부가 방산업체 지정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방사청에 요청하였음에도 방사청은 여러 차례 회신을 연기하였고, 그 결과 방산업체 지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섯째, 방사청이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따라야 할 국가 방위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매진하기보다는 업체 간 기술 ‘절도’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오점의 선례를 남기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라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업이다. 가뜩이나 군사기밀 절도 사건 등 갖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KDDX 사업은 더더욱 계약 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하나부터 열까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온 국민이 방사청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명정대한 경쟁입찰 만이 KDDX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임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7. 3.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 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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