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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외국인비전센터 '거제대 특혜' 논란
거제시외국인비전센터 '거제대 특혜' 논란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8.19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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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감사위원회, '부적절' 확인, 도행심위 '집행정지 가처분'

 

거제시의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 특혜의혹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도 수행기관 선정 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거제시의 수행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경남도가 인정한 것이다.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수행기관에 신청했다 탈락한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에 따르면 자신들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경상남도감사위원회가 13일자로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했다.

센터는도 감사위가 '거제시는 자체 공모과정에서 공고문상의 수행기관 지원 자격요건 검토 소홀, 심사위원회 발표 심사 시 지연 단체(15분 이상 지각)가 있자 심사일정 전체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는 △ 15분 이상 지각한 기관을 선정한 것은 일반 입찰이나 면접, 수능시험 등에서 실격처리하는 점에 비춰 심히 부당함, △ 센터장 겸직 가능은 겸직금지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배되고 세금 낭비 소지가 있다는 점, △ 심사위원 7 중 5명을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감사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센터가 접수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29일자로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도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센터 이길종 상임이사(전 도의원)는 “거제시가 자체 공모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근로자지원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준비를 해 온 기관이 선정되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6월27일 외국인 근로자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 4일 심사후 5일 거제대 산학협력단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자 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는 불공정 편파 심사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일부에서는 박종우 시장이 거제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교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특혜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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