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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암매장 50대, 16년만이 구속기소
동거녀 살해 암매장 50대, 16년만이 구속기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10.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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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옥상바닥에 암매장한 50대가 16년 만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11일, 지난 2008년 10월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 B씨(당시 33세)를 때려 살해하고, 그 사체를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상 바닥에 암매장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지난 8월 30일 경남 양산에서 필로폰 0.5g을 구입한 다음 9월 18일까지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를 암매장한 사체유기죄는 지난 2015년 10월자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됐다.

사건 발생 3년쯤인 2011년 8월 8일 피해자 B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지만 경찰이 피고인 A씨를 조사(헤어진 후 연락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옥탑방을 탐문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같은해 12월 22일 장기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

옥탑방 집주인이 지난 8월 30일 옥상 방수공사 중 피해자 B씨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고, 수사결과 9월 19일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9월 21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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