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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둔덕골프장 인가 취소 통지" 19일 청문회
거제시 "둔덕골프장 인가 취소 통지" 19일 청문회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5.0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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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골프장 개발사업자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하자 거제시가 사업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나섰다.

13일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각종 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해 2월초에 사업자에게 인가 취소 및 시행자 지정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개발 착공을 위해서는 이행보증금, 산지전용비, 생태계환경부담금 등 총 130억원대를 납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지난해 말 골프장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는 등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수차례 인가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지 못해 사업취소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거제시는 오는 19일 사업자의 향후 계획과 입장 등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둔덕골프장을 적극 추진하던 박종우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됨으로써 정석원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골프장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4.2 재선거에 당선되는 시장에게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부지를 337억원에 공매로 취득한 업체는 수도권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는 업체로 알려졌는데, 이 업체는 기존 사업권을 매수하는 것 보다는 사업 취소후 직접 사업인가를 받으려는 계획이라는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대대책위 활동을 벌인 바 있는 둔덕지역 한 어촌계장은 "어민들의 생존 터전인 청정 바다를 황폐화시킬 골프장 개발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면서 "거제시는 골프장 개발을 전면 백지호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청정바다 오염과 기후위기 시대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지인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골프장 개발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가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추진중인 둔덕골프장(나폴리 거제 골프 리조트)은 술역리 208번지 일원 946,921㎡에 골프장(94만6921㎡)과 콘도미니엄(122객실, 8만2775㎡)을 갖춘 골프 리조트를 추진중이다. 

지난 2023년 8월 26일 사업자는 둔덕면 술역리 현장사무소 예정부지에서 박종우 전 거제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으나 이후 사업자금 마련을 못해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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