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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22명에 집행유예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22명에 집행유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5.02.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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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에게 징역 16년 2개월, 벌금 3100만원...노동계 항소,
통영법원앞 기자회견 장면, 조선하청노조 제공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는 19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했다. 하청지회 측은 기소된 노동자 22명에게 모두 징역 16년 2개월과 집행유예 28년, 그리고 벌금 3100만 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노동자는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판사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 활동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집회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하여 업무 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가볍지 않다"라고 봤다.
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 사내협력업체 대표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51일 파업은무죄다'는 성명을 내고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고, 불황기에 대폭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하청노동자들을 실정법 울타리 안에 가두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51일 파업의 근본 원인은 헌법이 구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노동3권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당시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은 거부한 채 대통령 비선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경찰특공대 투입과 강제진압을 요구했고, 윤석열은 이에 적극 화답했다. 불법은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대통령 윤석열이 저지른 것"이라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정에서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로 이어진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윤석열이 두 번이나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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