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일 한화오션 하청업체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지난 2월 28일 밤 9시 50분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한화오션에서는 2024년 중대재해 4건을 포함해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노동자의 죽음은 한화오션 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이 또 한 번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한화오션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급한 노동자를 사내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송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 이 40~50대인 현실에서 급성 심근경색 응급환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 대응 매뉴얼을 한화오션은 당연 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화오션 관계자는 "단순 급체로 판단에 관계자들이 사내 2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또 "회사는 24시간 모든 응급상황에 5분내 출동해 조치, 후송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응급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서 원하청 모두 불이익이 없으니, 응급상황시 반드시 2119에 연락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