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오는 3월12일(수)부터 3월13일(목)까지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내 기업 및 근로자와 소통하기 위해 ‘2025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각종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소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지역 내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통영·고성지역 사업장은 3월12일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거제지역 사업장은 3월 13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 예정이며, 고용노동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분야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및 통상임금 변경 지침 설명을, 산업안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2025년 감독·점검 방안을, 고용분야에서는 기업지원제도,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 창출과 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를 소개한다.
김인철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내 근로자와 기업들이 개정된 최신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