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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의원, 거제시 보행환경 개선 관련 조폐개정
한은진 의원, 거제시 보행환경 개선 관련 조폐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5.03.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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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보행 안전과 보도 정비의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지난 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시민들의 보행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도공사 시 사전예고제 도입: 시민들이 공사 일정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

▲ 보도공사 실명제 대상 확대: 보도공사 실명제의 대상을 보도 신설에서 보도공사로 확대

▲ 보도의 설치 및 정비 기준 신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주기 변경: 보도 정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방식 개선

한은진 의원은 “보행환경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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