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가 기초질서의 정립과 준법정신 고취, 이에 더해 지역발전에 사용될 재원마련을 위해 질서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10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거제시 징수과와 차량등록의 협업을 통해 법규 위반 사항인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지연 차량도 함께 단속하며, 지방세 체납담당과도 합동 단속함으로 과태료는 물론 체납된 지방세까지 징수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거제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담당은 “9월중으로 예고문을 발송해 영치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같은 달 말일 까지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 납 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급여 및 예금 등 채권 압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가용한 법정 제재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어진 작은 의무부터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는 길이며, 행복이 깃드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임에 자명하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의식전환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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